지난해 직장내 괴롭힘으로 사망사건이 발생한 의정부 을지대병원 등 지역병원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한다.

10일 고용노동부의정부지청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2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노동환경이 열악한 청년·비정규직 등 취약계층과 영세 사업장 노동자 보호에 대한 정기 근로감독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또 지역·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기획 감독을 강화하고, 반복·상습 체불 사업장,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근로감독을 검토해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지난해 직장내 괴롭힘으로 간호사 사망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지역내 병원들을 정기·수시로 감독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의정부지청 관계자는 "올해에도 간호사들의 직장내 괴롭힘이 있는 것 같아 을지병원과 중소병원 등을 정기·수시 감독대상에 넣었다"며 "다른 병원도 아직까지는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다보니 군기가 있는 것 같아 직장환경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매년 초 수립하는 근로감독 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노동사건이 빈발한 영세사업장 중심으로 4대 기초노동실서 준수 점검을 할 계획이다.

또한 정기감독 외에 노동환경이 취약한 업종·분야를 중심으로 직장내 괴롭힘 취약 업종 55개소와 반복·상습적 체불이 일어난 95개소에 대해 수시점검을 병행한다.

고용노동부의정부지청 관계자는 "현장 예방점검의 날에 사업장에 직접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효과적인 근로감독을 위해 지역 내 지자체, 상공회의소, 업종별 협회와 협력해 노동법 자가진단 홍보, 4대 기초 노동질서 준수 및 근로감독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1월 의정부 을지대병원에서 소속 신입 간호사가 직장내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해, 12월 의정부경찰서가 숨진 간호사의 선배 A씨를 폭행과 모욕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조윤성·노진균기자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