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뉴스] 백신 접종 완료 해외 입국자, 21일부터 자가격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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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多文化新闻] 从 3 月 21 日起,所有从国外进入韩国的入境者无需自我隔离:不包括巴基斯坦·乌兹别克斯坦·乌克兰·缅甸

在韩国已完全接种 COVID-19 疫苗并从国外返回的人无需进行自我隔离。从国外接种过疫苗但未登记接种史的入境者,如果提交疫苗接种证明,可以免于隔离。

CDSCHQ(中央灾害与安全对策总部)11日宣布,自3月21日起取消自Omicron突变病毒爆发以来对所有海外入境者实行的为期7天的自我隔离。

第二次接种后 14 至 180 天(杨森为一次)和接受第三次接种的人免于隔离。

CDSCHQ认可的疫苗有10种,包括辉瑞、Moderna、AstraZeneca、Janssen、Novavax、国药(北京)、Sinovac、Kobishield、鼻子疫苗和Kobovacs。

即使入境者已经在国外接种过疫苗,如果在检疫信息预入境系统(Q-CODE)中确认了他们的疫苗接种史,他们将从3月21日起免于自我隔离,就像那些完成了在国外登记的疫苗接种一样。韩国。

但是,对于在韩国未接种疫苗且未确认接种史的人,从 4 月 1 日起,将接种史直接输入检疫信息预录入系统并附上证明,即可免于检疫。

不过,巴基斯坦、乌兹别克斯坦、乌克兰、缅甸等4个国家已被指定为免检疫国家,从这4个国家进入韩国的人员不包括在21日起实施的自我隔离豁免措施中。

本报记者 李世容

 

[다문화뉴스] 백신 접종 완료 해외 입국자, 21일부터 자가격리 면제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 중 해외에 출국했다가 입국한 사람은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해외에서 접종하고 접종이력을 등록하지 않은 입국자도 접종 증명서를 제출하면 격리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지난 11일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발생 이후 모든 해외입국자에게 실시하던 ‘7일 자가격리’를 21일부터 해제한다고 밝혔다.

격리면제 대상자는 2차 접종 후(얀센의 경우 1회) 14일~180일이 경과한 사람과 3차 접종자다.

해당 백신은 화이자와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노바백스, 시노팜(베이징), 시노백, 코비쉴드, 코백신, 코보백스 등 10종이다.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받았어도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에서 접종력이 확인되는 경우엔 국내 등록 접종완료자처럼 21일부터 자가격리가 면제된다.

그러나 국내에서 백신을 맞지 않았고 접종력도 확인되지 않는 입국자의 경우엔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에 직접 접종이력을 입력해 증명서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다음달 1일부터 격리면제가 가능해진다.

다만, 파키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 등 4개 국가는 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돼 이 네 개 국가로부터 한국으로 입국하는 사람들은 21일부터 시행되는 자가격리 면제 조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세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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