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와 인천시의회가 친환경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한 충전 인프라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수소충전소 확충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송도하수처리장 용지 내 수소충전소 구축)’을 시의회 제 278회 임시회 안건으로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해 11월 시소유 부지 2곳에 수소충전소를 구축하기 위한 ‘공유재산 사용 동의안-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동의안은 연수구 송도동에 위치한 송도하수처리장과 계양구 서운동 계양경기장 등지 등에 수소충전소를 짓는 내용으로, 당시 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주민 민원 발생을 우려해 동의안을 보류했다.

이에 시는 지난 15일 기존 동의안을 철회하고 수소충전소 설치 부지에 송도하수처리장만 포함한 동의안을 이번 임시회에 다시 냈다.

시는 이번 동의안에서 계양경기장을 수소충전소 구축 예정지에서 제외했는데, 이는 해당 부지와 인근 주거지와의 거리 및 주택밀집도를 고려한 결정으로 분석된다.

계양경기장은 인근 1㎞ 반경 내에 학교와 아파트 등이 밀집해 있어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한 주민수용성 확보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송도하수처리장의 경우 인근에는 공장·연구시설 등 산업시설이 들어서 있고, 가장 가까운 주거지도 1㎞ 이상 떨어져 있다.

시는 송도하수처리장 내 4천955㎡에 1일 충전 용량 최대 600㎏ 규모의 수소충전소를 지을 계획이다.

충전소 건설 및 운영은 지난해 5월 환경부 수소충전소 설치 모집 공고 등을 거쳐 민간보조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SK E&S가 맡는다.

총 사업비는 30억원으로 국비 15억원, SK E&S 15억원이 투입된다.

이와 관련, 시의회에서도 수소충전소 확대를 위한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이 같은 시의 계획에 힘을 더하는 모양새다.

고존수(민·남동2)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임시회에 항만중요시설물보호지구 내에 수소자동차 충전소를 지을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하는 ‘인천시 도시계획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또한 임동주 산경위 위원장도 수소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구축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확대와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수량 등을 규정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개정조례안’을 제출했다.

동의안과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개정안은 오는 23일 산경위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도시계획 개정안은 오는 28일 건교위 회의에서 각각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박유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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