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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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놓고 경기도와 사업시행자인 일산대교㈜의 법정 공방이 한창인 가운데 도가 통행료 인상에 대한 의견을 들고 나오자 경기도의회가 급제동을 걸었다.

경기도의회는 ‘최종 판결 전까지 어떠한 인상도 불가하다’고 도에 통보했다.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4일 제358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어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민자도로 통행료 정기적 조정 관련 도의회 의견 청취안’을 심의했다.

도는 일산대교를 비롯해 제3경인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고속화도로 등 3개 민자도로 실시협약에 따라 기확정된 통행료에 소비자물가지수 상승으로 인상 요인이 발생했다며 도의회에 의견을 물었다.

해당 의견 청취안에 따르면 일산대교의 경우 차종별로 통행료를 100~200원 올리는 내용으로 1종은 1천200원에서 1천300원으로, 2∼5종은 1천800∼2천400원에서 2천∼2천6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도는 통행료가 동결되면 수입감소분을 보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도가 추산한 월 보전액은 일산대교 2억2천915만 원, 제3경인고속화도로 3억996만 원, 서수원~의왕고속화도로 1천130만 원 등 총 5억5천42만 원가량이다.

건교위원들은 일산대교에 대해서는 "무료화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통행료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며 "법원의 판결 전까지는 통행료 조정은 없다"라고 뜻을 모았다.

또 제3경인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고속화도로 등 2개 민자도로의 통행료는 올 한 해 동결하라는 의견을 냈다.

김명원 건교위원장(더불어민주당·부천6)은 "경기도가 무료화 소송에서 이길 수 있다고 했으면서, 통행료를 인상하려는 것은 이중적인 모습"이라며 "고양·김포·파주 주민들에게 이 사안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고 질책했다.

조광희 의원(민주당·안양5)은 "이 사안은 불난 집에 선풍기 튼 꼴"이라며 "법원의 최종 결정이 나오기 전까진 조정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방현하 경기도 건설국장은 "일산대교 통행료 인상은 경기도도 바라지 않는다"라며 "도의회의 의견을 일단 수용할 것"이라고 답했다.

신다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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