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가 수도권매립지 주변 환경개선에 쓰이는 인천시 악취관리기금의 지원 범위를 명확하게 정비해 효과적인 기금 운영에 나섰다.

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24일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인천시 악취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임동주(민·서구4)산경위 위원장은 "악취관리기금은 수도권매립지의 영향이 우려되는 계양구·서구 지역 주민들이 악취로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 업체에 악취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등 개선자금 융자 목적으로 조성됐다"며 "하지만 기존 조례는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전입금의 사용 범위를 ‘수도권매립지 영향이 우려되는’ ‘일원’ 등의 문구로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 인근 사업장만 기금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 ‘수도권매립지 환경개선 특별회계’의 명칭을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로, ‘수도권매립지의 영향이 우려되는 서구 일원…’을 ‘서구’로 수정해 기금의 지원범위를 확대·명확화했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 등은 다음달 1일 제278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박유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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