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지난 29일부터 시민들이 쉽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통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재택치료자 격리통지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3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확진자에게 문자로 격리통지서를 전송했으나 확진자가 문자를 미수신하거나 회사나 학교 제출용으로 격리통지서가 필요할 경우 발급을 위하여 다시 보건소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문의해야 하는 등 불편이 컸었다.

하지만 이 같은 민원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직접 시 홈페이지에서 격리통지서를 출력·저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서비스 제공을 시작했다.

시는 15일 이후 코로나19 검사자를 대상으로 발급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으며, 발급은 시 홈페이지에서 ‘재택치료자 격리통지서 발급’메뉴를 통하여 발급이 가능하다.

김종명 정보통신과장은 “이번 격리통지서 온라인 발급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크게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불편함을 줄이고 직원들의 코로나19 업무 과중을 덜 수 있는 방법을 계속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윤성·노진균기자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