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북면환경대책위원회가 지난 4월 1일 감사원을 찾아 포천시청과 경기도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있다. 사진=신북면환경대책위원회
신북면환경대책위원회가 지난 4월 1일 감사원을 찾아 포천시청과 경기도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있다. 사진=신북면환경대책위원회

시민들이 감사원에 경기도와 포천시청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포천에 무허가 SRF 소각시설이 운영 중임에도 이에 대해 행정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3일 신북면환경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해당 단체는 감사원에 경기도와 포천시청에 대한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다.

감사청구 사항은 ▶포천시 신북면 신평염색화단지내 대기환경보전법위반 행정미조치 ▶신평염색화단지내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련 위반 행정미조치 등이다.

위원회는 염색화단지내 A사가 SRF 소각시설 증설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시설 철거후 증설 설치해 불법가동했으며, 이에 따른 집행부의 환경보존법위반에 대한 행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청구 이유로 꼽았다.

또한 신평염색화단지 고시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포천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일반공업지역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섬유제품제조업의 입주가 가능함에도 섬유제품제조업으로 위장해 SRF 소각 및 타사 증기공급 목적으로 입주해 운영하고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위원회 관계자는 "경기도와 포천시에 수 차례 지도, 점검과 위법 사항에 대한 행정조치를 요구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이러한 행정이 옳은 것인지 감사를 청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신북면환경대책위원회는 신북면 신평염색화단지 내 1개 업체의 대기환경보전법위반에 대해 행정 미조치와 3개 업체의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위반에 대한 미조치 사항에 대해 경기도와 포천시를 대상으로 한 감사를 청구한다는 입장(중부일보 2022년 3월 23일 보도)을 밝힌 바 있다.

김상회 대책위원장은 "지역에서 대기오염물질을 내뿜는 소각시설이 증설까지 해 운영되고 있는데 아무런 행정조치가 없다"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할 수 있도록 공익감사을 내주 청구할 예정"이라고 예고하기도 했다.

대책위는 지난해 12월 경기도청북부청사에서 불법 소각장 단속과 굴뚝 일원화 정책 이행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조윤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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