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업무 중 과로사한 인천 부평구보건소 고(故)천민우 주무관의 당시 근무 환경을 조사한 ‘인천시 공무원 코로나19 과로사 재발방지 및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위원회(위원회)’는 4일 노동시간 관리와 예외없는 순환보직을 인천시에 권고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천 주무관은 지난해 1월부터 순직한 9월까지 평균 80시간 이상의 초과근무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과근무의 증가는 2020년 12월을 기점으로 나뉘는데 12월 이전에는 평균 30시간이었지만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12월에는 127시간의 초과근무를 기록했다.

특히 2021년 7월부터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사망 직전까지 10주간 모든 근무일을 초과근무 했고, 야간근로 기준인 22시 이후의 퇴근도 28일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동안 절반인 5주는 주6일 근무를 했고 1주는 휴일 없이 한 주 내내 근무했다.

휴가 사용일도 문제였다.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동선 파악 업무로 인해 휴가 사용이 어려워 지며 천 주무관은 2021년 연차 2일, 코로나 대응 특별휴가 2일밖에 사용하지 못했다.

조사위는 이 같은 결론을 바탕으로 보건소 전 직원의 주 52시간 이내 근무, 지자체장이 비상근무 인력편성을 통해 3개월마다 예외없는 순환근무를 주장했다. 또한 각 기초자치단체에 감염병대응과를 신설하는 것을 검토와 함께 인천시가 보건소 근무 인력에게 인센티브와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위원회는 지난해 10월 공무원 노조 인천본부, 민주노총 인천본부 등이 참여해 발족됐으며 기관과 노조측 양측이 각각 3명이 씩 추천한 6명의 위원들이 조사에 참여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5차례 회의를 거쳐 결론을 도출했다.

김웅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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