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의회는 지난 5일 의원 회의실에서 ‘4월 중 동두천시의회 의원정담회’를 개최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5개의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고 의견을 교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동두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 ▶동두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탑동 골프리조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등 총 5개 안건에 대해 집행부와 의회 간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서 논의된 안건은 제311회 임시회에서 정식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노진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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