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는 중대재해 예방 업무에 대한 공직자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해 지난 6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오산시 공직자 교육을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교육은 김능식 부시장을 비롯한 각국 국장,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지난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오산시 공직자들의 직무능력 향상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오산시청 전경. 사진=오산시청
오산시청 전경. 사진=오산시청

새롭게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교육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 관계 법률에 따른 의무 이행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산업재해 및 시민 재해 예방을 위한 담당자의 역할 강조 등으로 이뤄졌다.

이와 함께 본 교육 영상 및 자료를 전 직원들이 볼 수 있도록 공유해 오산시의 안전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업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공직자들에 대한 교육을 통한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중대재해 예방으로 오산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신창균·이상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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