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폭언과 폭행 등을 수반한 악성 민원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치유를 지원하고, 민원담당 공무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계획’을 시행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장경민 군포시의회 부의장이 발의해 지난해 12월에 제정된 ‘군포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를 근거로 하고 있다.

시는 민원담당 공무원들의 심리적 안정이 효율적인 민원업무 처리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민원담당 공무원을 위한 제도적 보호방안을 마련해 ▶심리상담과 피해 치유 의료비 지원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제공 ▶법률상담 ▶안전시설 확충 ▶특이 민원 대응 매뉴얼 배포 ▶친절 교육과 연계한 악성 민원 응대 서비스 교육도 강화 등을 하고 있다.

또한, 시는 ▶자동녹음 전화와 CCTV·비상벨 설치 등 안전시설 확충 ▶청원경찰 등 안전요원 배치 ▶민원응대직원 보호를 위한 음성안내 통화연결음 구축 등 악성 민원으로부터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해 실시하고 있다.

한대희 군포시장은 “민원공무원 보호방안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민원실 환경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공무원과 시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시책”이라며 “공무원과 시민 모두 편히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명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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