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는 사회보장급여 복지수급자의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 제고를 위한 ‘2022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 조사’를 4월부터 오는 5월 말까지 2개월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상반기 확인조사는 당초 오는 6월까지 계획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차세대 전환 일정에 따라 5월까지 단축 시행된다. 

오산시청 전경. 사진=오산시청
오산시청 전경. 사진=오산시청

시는 사회보장급여법 및 각 개별사업 근거 법령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정보 변동된 418건의 조사대상에 대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회신되는 건강보험 보수월액, 재산세 관련 정보 등 82종의 공적자료를 제공받아, 확인 절차를 거쳐 부정수급이 발견될 시 보장 중지 및 급여 환수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한, 복지사각지대 및 위기가구 발생 예방을 위해 공적 자료 이외에도 가구 특성에 따른 가구 방문 및 생활실태 상담 등 맞춤형 조사를 통해 사회안전망 구축에 힘쓸 예정이다. 

정길순 희망복지과장은 “이번 상반기 확인조사는 복지재정 누수 방지 목적 외에 보장이 중지되거나 변경될 위기에 놓인 어려운 대상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라며 “수급 가능 가구를 발굴하고 최대한 연계 지원하여 시민들의 복지 체감도 향상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신창균·이상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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