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에 이어 연달아 치러지는 이번 지방선거는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경기·인천지역에서 수백명의 출마자가 사활을 건 각축전을 벌입니다. SNU팩트체크 공식 제휴사인 중부일보는 과열 혼탁양상으로 흐르는 선거전 속에서 출마자의 주장과 발언이 제대로 유권자에게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 ‘지선 팩트체크’ 시리즈를 운영합니다. 지선 팩트체크는 공정한 팩트체크를 위해 명확한 근거와 당사자의 충분한 반론권을 보장합니다.
[검증 대상] 언론사 자체 문제 제기 “인천시장이 인천발 KTX 개통의 결정 권한을 갖고 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5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유력 주자 간 신경전이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인천시장 선거에서는 인천발 KTX 사업이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전직 시장과 현직 시장 간 공방이 오갔다.
유정복 전 시장은 지난달 22일 ‘OBS 뉴스오늘’에 출연해 “시장으로 재임할 당시 인천발 KTX를 공약하고 2021년 개통을 목표로 했는데 2018년 박남춘 당선자 인수위에서 이것을 연기하는 발표를 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에 신봉훈 전 인천시 소통협력관은 같은 달 23일 SNS를 통해 “사업 지연은 사업방식 변경과 평택-오송 간 선로 2복선 사업 추진 등의 상황에 따라 2018년 2월에 검토된 일”이라며 “평택~오송 간 사업이 2027년으로 지연된 것만 보더라도 KTX 사업은 이미 민선 6기 때부터 지연이 불가피한 사업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유정복 전 시장 선대위인 ‘정복캠프’는 지난 5일 해명자료를 통해 “국토부가 2018년 2월 20일 사업 기간을 2016∼2021년이라고 발표했다”며 “평택∼오송 사업으로 인한 연기 주장은 사업 초기부터 제기된 것으로 국토부가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지자체장인 인천시장에게 인천발 KTX 개통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일까? 중부일보가 이에 대해 팩트체크했다.
[관련 링크]
1.유정복 전 인천시장 OBS 뉴스오늘 ‘경인지역 일꾼은’ 인터뷰(3월 22일 방송분)
2.신봉훈 전 인천시 소통협력관 페이스북(3월 23일)
3.유정복 캠프, 인천발 KTX 개통연기 책임 논란에 "박남춘 인수위 주장 근거 없어"(중부일보 4월 5일 보도)
[검증 방법]
먼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철도건설법)을 통해 광역단체장인 인천시장이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는지 살펴봤다. 또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기본계획 고시와 실시계획 고시를 참고해 인천발 KTX 사업 시행 주체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사업 기간을 비교했다. 또 국가철도공단을 통해 개통연기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알아봤다.
[검증 내용]
◇인천발 KTX 건설 사업, 시행자는 누구?
철도건설사업 시행자에 지방자치단체장이 포함되는지 관련 법률인 철도건설법을 참조했다.
제8조 1항에 따르면 철도건설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철도공단이 시행할 수 있다.
철도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 수립이 선행돼야 하는데 제7조 1항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2항에서는 기본계획상에 공사 기간과 사업시행자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그렇다면 인천발 KTX의 사업시행자는 누구일까?
2018년 고시한 인천발 KTX 직결사업 기본계획(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121호)을 살펴본 결과 사업시행자는 한국철도시설공단(국가철도공단 전신) 이사장이었다. 2021년 인천발 KTX 실시계획(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299호)에서도 사업시행자는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이었다.
광역단체장은 해당 사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일까? 꼭 그렇지는 않다.
제7조 3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도록 했다.
실시계획 승인 과정에서도 공공시설 귀속·이관·양여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동의가 필요하다. (철도건설법 9조 3항)
◇인천발 KTX 사업 기간 비교와 연기 원인
인천발 KTX 사업 시행 주체를 확인하면서 이번 논쟁에서 가장 의견이 분분했던 사업 기간과 연기 원인에 대해서도 살펴봤다.
국토교통부가 2018년 2월 28일 발표한 인천발 KTX 직결사업 기본계획에는 사업 기간이 2016년에서 2021년까지였다.
이후 2021년 4월 16일 공개된 인천발 KTX 실시계획에는 사업 기간이 사업승인일로부터 2024년까지로 나왔다. 기본계획에 나온 시기보다 3년 미뤄진 셈이다.
국가철도공단 철도건설과에 연기 원인을 문의한 결과 “기본계획 수립 당시에는 유사 사업 공사 기간을 바탕으로 검토해 2021년 개통을 목표로 했으나, 실시설계 상세 과정에서 기후변화 요인과 건설환경 변화, 운행선 인접 공사 시 위험요인을 최소화한 공정계획 등을 반영하면서 2024년으로 사업 기간을 수립했다”는 답변을 받았다.
[검증 결과]
철도건설법 제7조에 따르면 철도건설사업 기본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한다. 기본계획에는 사업시행자와 사업 기간 등이 포함되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은 계획 수립 과정에서 광역단체장(시·도지사)과 사전 협의를 해야 한다.
인천발 KTX 사업 기본계획을 확인한 결과 국토교통부 장관은 사업 시행 책임자를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이라고 명시했다. 이후 실시계획 고시에도 사업시행자가 동일했다.
한편 국가철도공단은 사업 연기 원인에 대해 “인천발 KTX 실시설계 과정에서 기후변화 요인과 건설환경 변화, 운행선 인접 공사위험요인을 최소화한 공정계획 등이 반영되면서 사업 기간이 2024년으로 정해졌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중부일보 팩트인사이드팀은 "인천시장이 인천발 KTX 개통의 결정 권한을 갖고 있다"라는 것은 ‘대체로 사실 아님’이라고 판단한다.
팩트인사이드팀(이한빛·박지희 기자, 금유진 인턴기자)
<<중부일보 팩트인사이드팀은 팩트체크 소재에 대한 시민들의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이메일(jbbodo@joongboo.com)로 제안해 주시면 됩니다.>>
※네이버에서 팩트인사이드 기사 보기
1.국가법령정보센터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9조
2.인천발 KTX 직결사업 기본계획(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121호)
3.인천발 KTX 직결사업 실시계획 승인(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299호)
4.국가철도공단 고속철도 주요사업현황(인천발 KTX 사업은 네 번째)
5.국가철도공단(철도건설과) 전화 인터뷰 및 공식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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