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지난 6일 상반기 규제개선·적극행정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대회 심사대상은 2021년 4월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규제개선과 적극행정에 따른 구체적 성과가 있는 사례이며, 안동광 부시장의 주재로 부서별 발표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에 제출된 사례는 총 8건으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결과, 총 5건(최우수 1, 우수 2, 장려 2)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최우수로 선정된 ▶정보통신과의 사례는 코로나19 격리통지서 온라인 발급 및 생활지원비 온라인 신청 서비스 구축으로 오미크론 감염자 폭증으로 급증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 보건소 및 동 주민센터 민원창구 업무처리 효율성 제고와 방문민원 불편 해소에 대응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우수는 ▶방역대책본부(보건소)의 맞춤형 행정인력의 적재적소 일자리 지원을 통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긴급 상황에 대처한 일자리정책과 사례 ▶빼벌 마을의 20년간 분쟁을 공유토지분할로 해결한 토지정보과 사례가 됐다.

장려는 ▶사회적 관계망이 취약한 독거어르신을 대상으로 AI안심콜 서비스를 실시해 우울감, 기억력의 주기적 점검을 통해 선제적으로 위기가구 발굴에 노력한 송산3동 복지지원과 사례 ▶까다로운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기준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 시범운영 중인 여성가족과 사례가 선정됐다.

선정된 5개의 사례에 대해서는 부서 상장과 시상금을 수여하고 추후 경기도와 행정안전부 등에서 개최하는 경진대회에 의정부시 우수사례로 제출할 예정이다.

안동광 부시장은 “규제를 개선하고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것이 공직 내부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느끼고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의정부시 공직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윤성·노진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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