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교통 노조 "실질적 기업승계이기에 고용승계 해야"
택시협동조합 "고용승계 의무 없어"

용인시청 정문 앞에서 용인시 택시노조원들이 택시협동조합설립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김도균기자
용인시청 정문 앞에서 용인시 택시노조원들이 택시협동조합설립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김도균기자

택시협동조합 설립을 앞둔 한진교통이 고용승계를 두고 노조원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13일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한진교통분회는 용인시청 정문에서 협동조합설립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날 한진교통을 비롯해 용진운수, 용인운수, 신길운수 노조원 70여 명은 택시협동조합설립 철회를 요구했다.

한진교통은 택시 105대를 보유한 용인 내 가장 큰 규모의 회사다.

하지만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인해 15억 원가량 적자를 기록하면서 지난 2월 임원진 일부가 택시협동조합 설립, 운수권 및 차량 인계를 앞두고 있다.

김상배 한진교통 노조위원장은 "택시협동조합설립을 인가하면 우리 근로자들은 오갈 곳이 없다"면서 "한 대당 5천500만 원의 출자금을 내야 협동조합에 들어갈 수 있는데 없는 사람은 부당하지 않냐"고 말했다.

이어 "한진교통의 운수권과 택시 등을 인수한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론 기업승계로 봐야 되며 그에 따른 고용승계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택시협동조합측은 "자산의 전체나 고용승계에 대한 특약이 있다면 고용승계가 이뤄지는 것이 맞으나, 협동조합은 한진교통의 여객운수사업권과 택시만 인수한 것이기 때문에 고용승계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또 "협동조합은 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출자조합원을 모집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 전했다.

김도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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