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올해 지방세 체납정리 추진계획을 수립해 체납액 정리 목표액을 전체 체납액 203억 원의 48%인 99억 원으로 설정하고 압류 부동산 공매,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속해온 체납자 실태조사반도 4월 4일부터 44명을 채용해 10월까지 7개월간 운영하며 체납자의 거주지, 사업장, 생활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세금의 징수가 가능한지 여부를 구분하고 체납정리 활동에 대한 기초 자료를 마련한다.

조사 결과 상습 체납자로 판명되면 체납자 재산조회(부동산, 예금, 급여 등)의 압류 추진, 압류 부동산 공매, 행정제재:출국금지(체납액 3천만 원 이상), 명단 공개(체납액 1천만 원 이상), 신용정보 제공(체납액 5백만 원 이상), 관허사업제한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이나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게 체납액과 체납처분 징수 유예, 생계유지 목적의 자동차 번호판 영치 일시 해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관련 부서 안내·연계 지원 등도 병행하며 체납세액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방재정 안정, 성실한 납부 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서명학 징수과장은 “고질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강제공매 등 강력한 처분을 통해 체납 세금을 징수하지만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늘어나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허용된 제도 안에서 재기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윤성·노진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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