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실효성 확보를 위해 나섰다.

도의회는 조직권 부여 등의 건의사항을 담은 ‘지방의회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실시됐지만 임용·인사교류·조직·교육 등에서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추진됐다.

도의회가 제출한 개선방안은 의회와 도내 31개 시·군의회에서 공통으로 제기된 의견을 취합해 정리한 것으로 승진, 조직·직제, 교류, 감사권, 교육 등 총 5개 분야에서 도출한 11개 문제점과 건의사항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의회 조직권 부여 및 직제개편 요구 ▶소수직렬 승진자 통합명부 의무화 ▶동일 지자체 간 기관 전출제한 폐지 ▶감사권 확보 ▶광역 지방의회 교육훈련기관 설치 등이 꼽힌다.

이에 도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지방의회의 실질적 인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는 지방의회 의장이 기구와 정원에 대한 조직·운영권을 부여받게 되면 2~3급인 광역의회 사무처장 직급을 1급으로 단일화하는 것을 포함해 국장 직제(2~3급) 신설, 지방의원 증가에 따른 전문위원 정수 현실화, 정책지원관 관리인력 확보 등으로 집행부와 의회 간 수평적 관계를 형성하기 위함이다.

도의회는 소수직렬 공무원과 신규·전입 직원에 대한 세부 대책도 제시됐다.

도의회는 지방공무원법을 개정해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간 소수직렬 공무원 통합 인사제도를 의무화하고 승진자 명부를 통합해 운영하면, 승진기회 박탈 등의 우려로 의회 근무 기피 현상이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밖에 ‘공공감사법’ 개정을 통한 지방의회 감사권 확보, 광역의회별 의정연수기관 별도 설치, 지방의회 맞춤형 중장기 교육과정 신설 등의 직원 역량 제고 방안도 제안했다.

장현국 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수원7)은 "인사권 독립 후 지방의회 인사권자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임용장 교부가 전부인 셈으로 ‘준비되지 못한 법 개정’이라는 비판마저 나온다"며 "행안부는 필요한 조처를 조속히 단행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다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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