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5천만 원을 교부받는다.

21일 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20일 공공데이터법 제9조에 의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총 548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을 선정, 특별교부세 지급 계획을 공표했다.

이에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최우수’로 선정된 3개 기관에는 5천만 원, ‘우수’로 선정된 19개 기관에는 4천만 원의 특별교부세가 지급될 예정이다.

여기서 시는 기초자치단체 평균 58.69점을 초과한 99.2점을 받아 ‘최우수’ 기관에 선정돼 5천만 원의 재정인센티브를 지급받게 됐다.

다만 다양한 공공기관에 수상 기회를 부여하자는 취지에서 올해부터 연속 수상 기관에는 표창 수여가 제외된다는 행정안전부 내부 방침에 따라 기관 표창 대상에는 들지 못했다.

조윤성·노진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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