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내 ‘분위기 좋은 야외 술집’으로 알려져 인기를 끌고 있는 일부 가게들이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주차장까지 영업장소를 확장하는 등 불법을 저지르고 있지만, 시는 인력 부족 등으로 적극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다.

3일 중부일보 취재진이 수원시내 불법 영업 술집 현장을 확인한 결과 시 곳곳에서 주차장에 가벽·천막 등을 이용해 영업 공간을 넓히거나 야외 테이블을 사용하는 등 모습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A술집은 주차장 위 인조잔디를 깔고 가벽을 설치, 주자창이 아닌 가게처럼 보이는 ‘꼼수 영업’을 하고 있었다. 인근 B술집의 경우 주차구역내 포장마차 형태 천막을 세우고 손님을 받고 있었다.

두 술집 모두 온라인상에서 일명 ‘맛집’으로 불리며 유명세를 타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영업은 주차장법에 위반되는 불법영업이다. 주차장법 제29조는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그뿐만 아니라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은 신고한 영업장 면적을 변경할 경우 지자체장에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다수 불법 술집의 경우 면적 변경에 대해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불법 영업이 만연함에도 시가 적극적 단속에 나서지 않으면서 시민 피해를 외면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시민 김모(25)씨는 "집과 술집의 야외 테이블이 매우 가까운 편이라 밤마다 취객 소음으로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라면서 "다음 날 출근을 할 때에도 전날 취객들이 버린 온갖 쓰레기 때문에 불쾌한 감정이 생긴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시민 황모(29)씨는 "한눈에 봐도 비위생적으로 보이는 주차장 영업이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의문"이라며 "불법인 부분이 있다면 시가 단속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는 단속에 투입할 인력이 부족해 불법 영업에 대한 점검은 시민 민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처지다.

수원시 한 구청 관계자는 "현재 구청 내 단속 인원은 3명에 불과한데 단속지역 업소는 5천여 개에 달한다"며 "민원 신고 접수 시 즉각 대응하고 불법 시설은 철거하는 등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도균기자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