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지역에서 폐기물을 불법처리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A업체 등 10개소를 폐기물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특사경은 지난달 25~29일 영종지역에 대한 건설현장 환경오염원 및 폐기물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획수사를 실시해 이들 업체를 적발했다.

영종지역 폐기물은 인천대교나 영종대교를 건너 운반·처리해야 하지만 이들 업체는 허가 없이 폐기물처리업을 하거나 폐기물을 불법 적치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위반행위별로 살펴보면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폐기물처리신고 미이행, 보관장소 이외에 폐기물을 보관하는 행위, 폐기물처리 전자정보프로그램 미입력, 폐기물처리 변경신고 미이행,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이행, 비산먼지 발생 변경신고 미이행 등이다.

이들 업체는 주로 폐기물처리에 대한 의무이행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중 일부는 신고절차 없이 폐기물을 쌓아 놓기만 하고 관리하지 않아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특사경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 위반행위 정도를 검토하고 고의성 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거쳐 폐기물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송길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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