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 만7세 대상아동 4천300여명이 4월 아동수당을 받았다.

시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기존 만7세 미만에서 만8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아동수당법이 지난달부터 시행됨에 따라 최근 총 4천350명에게 아동수당을 소급 지급했다고 밝혔다.

4일 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하남시에서 추가로 아동수당을 받게 되는 해당 아동은 올해 만7세에 도달한 2014년 2월생부터 2015년 3월생까지 총 4천350명이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고 있던 만6세 아동의 경우 자동으로 지급 기간이 연장됐다. 시는 만7세 생일이 지나 지급이 중단됐던 아동의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출생 연월에 따라 소급해 지급했다.

아동수당은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제도로 지난 2018년 9월 소득 90% 이하 만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도입됐다.

2019년부터는 1월 소득·재산 관계없이 만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된 이후 대상을 꾸준히 확대해왔다.

조연식 여성보육과장은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는 데 아동수당이 밑바탕이 됐으면 좋겠다"며 "아동이 살기 좋은 곳, 아동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아동친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석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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