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화성시에코센터 임시 직원 인건비 5천300여 만 원의 지출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화성시에 ‘주의’ 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감사원은 A 씨 등 369명의 화성시에코센터 관련 감사청구 요청에 따라 지난 1월 12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화성시를 대상으로 실지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화성시는 지난 2012년 에코센터를 건립해 민간업체에 운영을 위탁해오다가 지난해 6월부터 시 산하 화성시환경재단에 공공 위탁했다.

당시 시는 환경재단의 관련 인력 채용이 지체돼 위수탁 시작일부터 에코센터 운영이 어렵게 되자 에코센터를 휴관할 경우 교육 및 활동의 연속성 상실에 따라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된다는 사유로 2021년 6월부터 8월까지 약 두 달간 시 환경재단에 관리 사무 등을 담당할 임시 인력을 채용했다.

이 과정에서 시는 이들의 임금에 해당하는 인건비 약 5천300만 원을 ‘지방재정법’ 제 47조에 따라 에코센터 운영 관련 위탁금에서 지출해야 했으나, 이를 어기고 폐기물 소각시설 운영을 위해 편성된 위탁금으로 해당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화성시는 위탁사무인 에코센터 운영과 관련한 인건비 등을 에코센터 운영을 위해 편성된 위탁금 예산으로 지출해야 하며, 수탁기관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다른 시설의 운영을 위해 편성된 위탁금 예산으로 지출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서철모 화성시장에게 앞으로 위탁사업비 예산을 편성한 목적 외로 지출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이 밖에도 인건비 부적정지출 처리를 제외한 ▶조례 등 근거없는 에코센터 민간위탁 ▶에코센터가 주민편익시설임에도 아니라고 번복 ▶폐기물 소각시설 용역업체에 대한 에코센터 임시 운영책임 전가 등 감사청구사항 3건에 대해서는 적극 행정면책을 인정해 종결 처리했다.

한편 시 에코센터는 화성시 폐기물 소각시설과 인접해 있는 에코센터동 건물과 옥외 체육시설 등으로 이뤄진 주민편의시설이다.

이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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