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시청 대강당에서 국·과장 등 5급 이상 간부공무원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이해 및 대응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2022. 1. 27.)에 따라 종사자와 시민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강화하고, 시의 공중이용시설 등에서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관계법령 의무이행 사항에 대한 철저한 사전대비가 필요한 데 따른 것이다.

의정부시는 시청 대강당에서 국·과장 등 5급 이상 간부공무원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이해 및 대응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사진=의정부시
의정부시는 시청 대강당에서 국·과장 등 5급 이상 간부공무원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이해 및 대응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사진=의정부시

강의를 맡은 김재명(현 고용노동부 산재재심사위원회 전문위원) 강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확보의무사항 ▶위험요인과 대응방안, 주요쟁점 및 실무사항 등을 주제로 2시간가량 교육을 진행한 후 법 시행과 관련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안병용 시장은 "시 직원 모두가 중대재해 예방에 관심을 가지고 법령을 정확히 숙지해, 사고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시민들과 직원들의 안전에 공백이 없도록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중대재해 제로(Zero)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윤성·노진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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