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태양광(전기) 발전 설비 설치한 성남 대장동 소재 주택.사진=성남시
지난해 태양광(전기) 발전 설비 설치한 성남 대장동 소재 주택.사진=성남시

성남시가 단독·공동주택 160가구에 태양광, 연료전지, 태양열, 지열 등의 발전설비 설치비 일부를 보조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해 가정집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온실가스를 감축을 위해 정부 사업과 매칭해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시비 107만4천 원(20%), 국비 278만1천 원(51.9%), 도비 51만6천 원(9.6%)을 보조받으면 가장 수요가 많은 536만1천 원의 3㎾급 태양광(저탄소 모듈 기준) 발전설비의 경우 자부담금 99만 원(18.5%)에 설치하면 월 전기요금 절감액(6만 원)을 고려하면 1년 5개월 만에 회수할 수 있다. 이외에 3㎾급 태양광 발전설비는 월평균 315㎾h의 전력을 생산해 월 400㎾h 전기를 사용하는 가구의 경우 월 6만 원씩, 연간 72만 원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있다.

성남시 지원금 107만4천 원(20%)과 국비 278만1천 원(51.9%), 도비 51만6천 원(9.6%)을 보조받을 수 있어서다.

한편, 아파트의 경우 30㎾급 태양광 발전설비를 공용전기용으로 설치하면 국비 2천481만 원과 시비 1천 755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는다.

이 외에 태양열은 온수를, 연료전지는 전기와 온수를, 지열 설비는 냉난방을 각각의 발전설비로 생산해 사용할 수 있다.

설치 보조금 신청은 단독·공동주택 소유주나 아파트 입주자 대표가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홈페이지에 있는 신재생에너지 시공기업 선택·계약→공단에 관련 서류 제출→사업 승인 뒤 성남시청 기후에너지과에 지원신청서 제출하면 된다. 지난해에도 130가구가 지원 혜택을 받았다.

김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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