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0여㎥ 단독 건물 대신 지하 33㎥와 현금 7억 보상...일방적 통보
12구역 재개발 조합 측, "시위 말고 매일이라도 조합에서 협상하자"

광명교회 관계자와 성도들이 12일 광명시청 앞에서 재개발 과정의 정당한 예배공간 보장을 요구하며 집회를 벌였다.  이태호 기자
광명교회 관계자와 성도들이 12일 광명시청 앞에서 재개발 과정의 정당한 예배공간 보장을 요구하며 집회를 벌였다. 이태호 기자

광명 내 재개발 과정에서 종교시설 보상을 둘러싸고 교회와 조합 간에 첨예한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12일 오전 10시 철산동 일대 12구역 재개발사업에 속한 광명교회 관계자와 성도 180여 명이 광명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예배공간 보장을 비롯한 적절한 수준의 보상을 요구하며 시위에 나섰다.

이들은 이후 12구역 재개발조합까지 가두 행진을 벌이고 조합사무실 앞에서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였다.

교회측은 최근 조합으로부터 33㎥(10평)와 7억 원 등 12억 원 수준의 보상 내용을 담은 분양통지서를 받았다며, 이는 역세권을 잇는 대로변, 준주거지역에 세워진 542㎥(164평) 규모의 단독건물을 주상복합 지하상가에 배치하겠다는 턱없이 일방적인 통보라고 주장했다.

정부일 광명교회 목사는 "사업 시행 전 조합은 기존 교회 면적과 동일한 크기를 보장한다고 약속하고 사업을 진행했다"면서 "이들이 제시한 보상 내용은 교회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지금도 공간이 넉넉하지 않은데 10평이 말이 되는가"라며 예배공간의 보장을 요구했다.

정 목사는 "종교시설은 관련 법이 없어 보호를 받기 어렵고, 조금만 강압적으로 밀어붙이면 현금보상을 명분으로 강제 철거할 수 있어 재개발사업의 희생양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덧붙이며 종교시설 보상과 관련한 입법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한편 이에 대해 12구역 조합 측은 얼마든지 협상의 문을 열어놓고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교회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고, 사전에 1대1 공간 보장 약속 역시 사업 시행을 위해 설명하는 과정에서 언급됐던 것 뿐,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밝혔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은 법과 절차에 따라 다른 조합원들과의 형평성에 의거해 보상안을 제시했다"면서 "협상에 응할 생각이 있으니 집회가 아닌 조합사무실에서 대화를 나누자"는 입장을 전했다.

이태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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