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라 자전거 이용자는 자전거도로로 통행해야하며, 이가 없을 경우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이용해야 한다. 김도균기자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라 자전거 이용자는 자전거도로로 통행해야하며, 이가 없을 경우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이용해야 한다. 김도균기자

최근 수원에서 택시를 몰고 있는 정모(53)씨는 운행 중 주위를 확인하는 일이 잦아졌다. 며칠 전 낯선 골목을 지나가던 중 골목에서 갑자기 끼어든 자전거와 접촉사고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정규 속도보다 더 천천히 운행 중이었으나, 달려드는 자전거를 피할 수는 없었다. 결국 정씨의 차에 폐달을 부딪힌 자전거 이용자는 넘어지며 입은 부상으로 병원치료를 받았다. 이날 이후 자전거의 그림자만 보더라도 속도를 줄이게 된 그다.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거주 중인 김모(62·여)씨는 반려견과의 산책이 두렵기 시작했다. 반려견과 산책을 하던 중 빠른 속도로 본인을 지나친 자전거에 놀라 차도로 넘어질 뻔한 경험에서다.

또한 김씨는 최근 건널목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운행하는 자전거에 치일 뻔한 적도 경험해 두려움은 더욱 커졌다.

이처럼 위험천만한 자전거 운행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늘어나고 있다.

12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기남부지역 내 자전거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020년 1천141건, 2021년 1천88건 등 매해 1천 건 이상 발생했다.

특히 올해는 지난 4월까지 240건이 발생, 2명이 사망하고 265명이 다쳤다.

수원시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시민들의 수원시 공유자전거 이용횟수는 35만 5천891건으로 지난해 동기간 보다 10만 6천664건 더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자전거 이용객이 늘어남에 따라 안전교육 및 인프라 확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 2에 따라 자전거 이용자는 자전거도로로 통행해야 하며, 없을 경우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통행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50조에서는 자전거 운전자가 자전거도로 및 도로에서 운전할 때에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도균기자
도로교통법 제50조에서는 자전거 운전자가 자전거도로 및 도로에서 운전할 때에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도균기자

또한 같은 법 제50조에 따르면 자전거 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 및 도로를 운전할 때에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헬멧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아도 범칙금 등이 없어 실효성의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전제호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전동킥보드와 다르게 자전거는 안전모를 쓰지 않아도 범칙금이 없어 이를 안 쓰는 경향이 많다"며 "이용자들의 인식과 마인드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차로 등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곳에서는 속도를 줄이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라면서 "각 지자체의 홍보 등이 동반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전우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인프라안전연구위원은 "자전거도로 등이 부족한 것도 문제지만 기존 자전거도로의 폭 자체가 여유가 없는 것도 문제"라며 "자전거도로를 더 많이 만들지 않더라도 폭을 늘리거나 교차로와의 연결성 구축만 하더라도 괜찮아질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전거란 교통수단 특성상 많은 사람들이 타야 위험성에 대해 인지해 더욱 안전해질 것"이라 부연했다.

김도균기자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