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관리원은 지난 3월15일부터 4월30일까지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해 가짜석유 등을 유통한 판매업소 43곳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석유관리원은 이번 특별점검 기간 동안 지자체, 세무당국, 수사기관 등 30여개 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주로 석유제품 유통현황 모니터링을 통해 비정상 의심업소 선별점검과 공사현장 등 점검, 야간·휴일 등 취약시간 검사 등을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주요 위반사례로는 차량용 정상 경유에 값싼 난방용 등유를 혼합한 가짜석유 유통(18곳) 및 난방용 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직접 판매(25곳)가 있었다.

가짜석유를 사용할 경우 차량 엔진이나 배기 계통의 부품 손상을 유발해 차량 고장 발생은 물론, 운전자 안전까지 위협한다.

차동형 이사장은 "물가상승으로 전국민이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고유가 추세를 편승한 가짜석유는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며 "특히 석유제품을 직접 사용하는 모든 국민들이 석유품질 의심시 관리원 소비자신고센터를 적극 활용해 신고하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석유관리원은 가짜석유 제조·판매 등 석유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소비자신고센터 및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김현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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