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이 안전장구도 없이 인도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는 모습. 사진=중부일보DB
시민들이 안전장구도 없이 인도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는 모습. 사진=중부일보DB

경기남부지역에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 사고가 2년 동안 4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경기남부경찰청과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에 따르면 PM 교통사고는 2019년 105건(사망 3명·부상 113명)에서 2020년 185건(사망 3명·부상 204명), 2021년 441건(사망 5명·부상 485명)으로 급증했다.

올해 들어서는 전날인 12일까지 142건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161명이 다쳤다.

경찰은 2016년 전국 6만5천 대에 그쳤던 PM이 올해 30만 대 수준으로 크게 늘면서 사고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어 이 같은 상황을 고려, 지난해 5월 13일을 PM 안전 운행 강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무면허·13세 미만 운전·승차인원 제한 위반·안전모 미착용·음주운전 등을 단속하고 사고 예방에 힘을 쏟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1년간 경기남부청 PM 법규 위반 단속 건수는 모두 3만632건이다. 안전모 미착용이 2만3천33건(75.2%)으로 가장 많았으며 무면허 3천59건(10%), 음주운전 1천918건(6.3%) 등이 뒤를 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PM 이용 시 사고가 발생하면 교통사고로 처리되고 인도에서 보행자와 충돌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며 "무면허·음주운전이 단속 대상임과 안전모 착용, 인도 통행 불가 등을 모르는 시민들이 아직 많은데 ‘PM을 타는 것은 자동차 운전과 같다’는 인식 정착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양효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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