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청 전경.
광주시청 전경.

광주시는 본격적인 여름 성수기가 다가옴에 따라 하천, 계곡 등 주요 행락지에 대해 불법행위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1월 남한산성면 광지원리 일원에 생태공원 설치 등 청정계곡 생활SOC 복원사업을 완료했으며 하천변 영업장의 성숙한 행락문화 정착 및 생태하천 보전을 위해 불법행위를 단속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행락철인 5월부터 10월까지 번천(남한산성도립공원), 우산천 등 관내 주요 하천·계곡에 대해 단속반을 편성해 쓰레기 무단투기, 폐기물 방치, 시설물 무단 설치 등 불법행위에 대해 주기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하천·계곡 이용객들에게 하천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계도 등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하천·계곡 내 불법행위에 대한 사전 차단 및 환경정화 활동 등으로 이용객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표명구·오석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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