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은 오는 26일까지 2022년 읍·면 주민 자율조정전문가 양성 교육 참가자를 모집한다.

주민 자율조정전문가 양성 교육 과정은 도로문제, 층간소음, 주차 시비, 반려동물 갈등처럼 이웃 사이에 발생하는 일상적인 갈등과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마련됐다.

양평군이 오는 26일까지 2022년 읍·면 주민 자율조정전문가 양성 교육 참가자를 모집한다. 사진=양평군청
양평군이 오는 26일까지 2022년 읍·면 주민 자율조정전문가 양성 교육 참가자를 모집한다. 사진=양평군청

 

교육은 이웃 사이 분쟁 해결에 관심 있는 주민들 30여 명을 대상으로 6월 21일부터 7월 7일까지 매주 화·목요일에 총 6번에 걸쳐 진행하며 갈등해결 전문가로 구성된 (사)한국갈등해결센터가 참여한다.

신청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군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cotnwls@korea.kr)로 전송하면 된다.

이계환 부군수는 “주민들이 대화와 타협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신뢰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서로 소통하고 서로의 입장을 배려하는 능력을 길러 이웃 간 갈등 해결 문화가 더욱 성숙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규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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