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화성병지역구 광역·기초의원 출마자들 중 일부가 선거관리법 위반 혐의로 화성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화성시 선거관리위원회와 국민의힘 화성병당원협의회 등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는 화성병지역구 광역·기초의원 출마자들에 대한 선거관리법 위반 내용을 제보를 받고,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조사 대상으로는 현역 시의원 출마자 등 6명 가량이며, 조사결과에 따라 조사대상자는 늘어날 전망이다.

선관위의 조사 개시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 정가에서는 공천에서 배제되거나 결과에 불복하는 인물이 항의하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또한 만족하지 못한 공천을 받은 인물이 ‘당협위원장을 망신 주기 위해 벌인 일’이라는 풀이도 나오는 등 조사 대상자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조사에 혼선을 줄 전망이다.

익명을 요구한 A조사대상자는 "지난 대선 때 당협에서 특별 당비를 납부하라고 해서 사무국장에게 보냈다"면서 "경기도당에 직접 납부해야 된다고 해서 돌려 받았다"고 해명했다.

B조사대상자는 "대통령 선거기간 선거운동을 하려다 보니 경비가 필요했다"면서 "(운동원들이)돌아가면서 각자 돈을 내는 것도 한계가 있었고, 공통경비가 있어야 된다는 의견이 나와 식사비 명분으로 사무국장에게 돈을 맡겼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어느 분은 100만 원을 냈고, 80만 원을 낸 사람도 있다. 이 문제가 불거지자 되돌려 받은 인물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다른 조사대상자인 C씨는 "공천이 늦어져 선거활동으로 바쁜 시기에 혐의가 확인되면 조사하면 될 것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모든 사람을 조사하는 부분이 납득이 안된다"며 "아무런 증거도 없이 벌금 100만 원이 나온다면서 무조건 조사에 응하라는 것도 선관위가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한편, 화성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제보된 내용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으며, "조사중인 내용 등 구체적인 사안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신창균·이상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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