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문종 수원특례시 제2부시장(왼쪽 네번째)을 비롯한 지역소음대책 심의위원회가 위촉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수원시청
유문종 수원특례시 제2부시장(왼쪽 네번째)을 비롯한 지역소음대책 심의위원회가 위촉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수원시청

수원특례시는 16일 시청 상황실에서 ‘지역소음대책 심의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수원 군공항 소음피해 주민 5만1천666명에게 140억5천6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위촉식을 통해 공식 출범한 위원회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대상 및 보상금 결정, 이의신청 심의 역할을 수행한다.

시의 경우 세류동, 평등 등 14.5㎢ 지역이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됐으며 이번 피해보상금은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대책지역 내 주민 신청을 받아 산정했다.

집계 결과 전체 피해 주민 6만2천116명 중 84.2%인 5만2천345명이 신청했고 심의위는 대상자 5만1천666명에게 보상금 140억5천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피해보상금은 이달 말 개별 통지를 거쳐 8월 말 지급되며 심의위는 7월까지 제기된 이의신청을 심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이 합당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 보상 대상지역 확대 요청 등을 국방부에 지속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심의위는 유문종 제2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시 관계자, 각계 전문가 등 9명으로 구성됐다.

황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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