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건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청년기본법’이다. 나는 이 법안들에 ‘외톨이 방지 3법’이라는 별명을 붙였다. ‘사회적 고립’ 가능성이 있는 아동 · 청소년 · 청년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정부와 자치단체의 역할을 담았기 때문이다.

‘사회적 고립’이란 무엇일까. 단순히 타인과의 관계 단절 상태를 넘어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도움도 구할 곳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인천의 라면형제 화재 사망사건,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진주아파트 방화 살인사건 등 아동·청소년의 사회적 고립은 범죄라는 극단적인 결과를 낳기도 했다. 적절한 보호와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이유다.

청년의 고립도 문제다. 지난 3월 한 구직사이트가 구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기 미취업자의 비율은 42.3%로 전체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웠고, 응답자의 22.1%가 스스로 ‘구직단념자’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직자 5명 중 1명은 구직 중이면서 구직포기라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코로나19와의 긴 싸움 속에서 아동·청소년의 사회적 고립은 더욱 큰 문제가 되었다. 2021년 사회적 고립도는 34.1%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의 수치였던 27.7%에 비해 6.4%p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역대 최대수치다.

자살률 역시 우리나라가 38개 OECD 회원국 중 ‘또’ 1위를 기록했다. 이는 OECD 평균의 2배가 넘는 압도적인 수치다. 더욱 큰 문제는 10~20대 자살률이 크게 늘었다는 사실이다. 특히 10대 남성, 20대 여성의 자살률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회적 진단이 필요하다.

‘외톨이 방지 3법’이 통과되면 정부와 자치단체가 사회적 고립을 해결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등 중앙의 관계부처들과 자치단체 간 서비스 전달체계가 만들어지고, 다양하고 창의적인 민간과의 거버넌스를 통해 촘촘한 그물망이 가동될 것이다.

생애주기에 따른 외로움을 포착해 개인 간 사회관계망을 강화하고 특별한 보호와 지원의 손길이 필요한 아동 · 청소년 · 청년 등 취약계층을 포용하고 지지할 수 있는 서비스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사회적 고립을 이유로 한 안타까운 사건사고나, 범죄, 자살 등의 비극들은 하나둘 우리 사회에서 사라질 것이다.

이제 막 첫 발을 떼기 시작한 ‘외톨이 방지 3법’의 입법이 꼭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긴 여정에 많은 관심과 힘을 보태주시기를 당부드린다.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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