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경기본부는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에 ‘안전체험교육장 제 21호 인정서’를 수여했다. 사진은 고광재 본부장(왼쪽)이 인정서를 전달하는 모습. 사진=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
안전보건공단 경기본부는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에 ‘안전체험교육장 제 21호 인정서’를 수여했다. 사진은 고광재 본부장(왼쪽)이 인정서를 전달하는 모습. 사진=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

앞으로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에서도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체험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안전보건공단 경기본부는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에 ‘안전체험교육장 제 21호 인정서’를 수여했다고 17일 밝혔다.

안전체험교육장 인정제도는 근로자들의 안전 경각심 고취를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다.

산재예방 교육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시설·인력·장비현황, 이용 편의성 등을 갖추고 공단의 종합 심사와 인증을 받아야 한다.

교육장으로 인정을 받으면 사업장에서 해당 안전체험교육 이수 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연간 정기 교육시간을 2배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번에 선정된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은 연면적 857㎡ 이상 규모, 산업안전구역을 포함한 총 4구역으로 이뤄져 있으며 ▶직접체험장치(11종) ▶가상체험장치(1종) ▶이론교육장치(1종) 등 총 13종의 다양한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다.

고광재 공단 경기본부장은 "사고예방을 위한 최신 체험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교육효과가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번을 계기로 더 많은 경기지역 근로자들이 체험교육을 통해 안전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용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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