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多文化新聞] 京畿道向12個月內分娩的家庭支付50萬韓元的產後護理

京畿道正在實施產後護理費支援事業(산후조리비 지원사업)’,向生育家庭支付50萬韓元。

產後護理費支援事業是指在出生日期為京畿道居民登記的情況下,不論居住時間長短,向未滿 12 個月的孩子的家庭提供當地貨幣 50 萬韓元的項目。誕生和應用。

京畿道也正在通過綜合在線行政服務門戶(gg24.gg.go.kr)接受申請,同時訪問申請。每週 7 天、每天 24 小時都可以在線申請。完成出生登記後,孩子的父親或母親可以在出生之日起12個月內直接申請。

申請資格如下。嬰兒的父親或母親必須能夠證明他或她在出生和申請之日已登記為京畿道居民,並且在申請之日他或她實際居住在京畿道。另外,自申請之日起,期限不得超過分娩後12個月,並且必須在京畿道進行出生登記。最後,其中一位父母必須是韓國國民。

但是,作為例外,也向一些多元文化家庭或外國家庭提供補貼。例如,父母雙方都是外國人的家庭或外國單親家庭的情況下,如果嬰兒的母親持有永久居民(F-5),則可以支持產後護理費用簽證,自出生和申請之日起居住在京畿道,距嬰兒出生不到12個月。

申請時,韓國人必須提交居民登記副本、居民登記摘要和家庭關係證明,而外國人必須提交外國人登記證明和出生證明。

產後護理補貼以當地貨幣形式支付。它可以在京畿道所有公共產後護理中心使用。但是,在私立產後護理中心的情況下,只能在京畿道當地貨幣分支機構使用。您可以通過京畿道當地貨幣網站(http://www.gmoney.or.kr) 查看關聯商店是否已註冊。

本报记者 李世容

 

[다문화뉴스] 경기도, 출산 가정에 산후조리비 50만원 지급

경기도가 출산가정에 50만원을 지급하는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태어난 지 12개월 이내 출생아가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출생일과 신청일에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면 거주 기간에 관계없이 5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경기도는 방문 접수와 병행해 온라인 행정서비스 통합 포털인 ‘경기민원24(gg24.gg.go.kr)’를 통해서도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연중 신청이 가능하다. 출생신고 완료 후 출산일 기준 12개월 이내에 출생아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직접 신청하면 된다.

지원 자격은 출생아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출산일 및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으며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 내 지역에서 실제 거주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신청일 기준으로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을 지나지 않아야 하며 경기도에 출생등록이 돼야 한다. 부모 중 한 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일부 다문화 가정 또는 외국인 가정에도 지원금을 지급한다. 예를 들어 부모 모두가 외국인인 가정 또는 외국인 미혼모 가정의 경우, 영주권(F-5) 비자를 소지하고 있고 출생일과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으며 영아가 출생한지 12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산후조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때 출산자, 즉 영아의 어머니만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시 내국인의 경우엔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하고 외국인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와 출생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산후조리비 지원금은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된다. 경기도 내 모든 공공산후조리원에서 사용 가능하다. 단, 민간 산후조리원의 경우엔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에서만 이용 가능하다.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http://www.gmoney.or.kr)를 통해 가맹점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세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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