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도주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9일 수원지법 형사13단독 이혜랑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0일께 무면허로 운전하던 중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버스를 손괴했음에도 그대로 약 800m 구간을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무면허로 운전한 사실이 적발될까 우려해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최근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현재 차는 폐차했고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과가 있은 지 얼마되지 않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해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해자 상해가 중하지 않고 보험처리 및 합의된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황아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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