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력 및 비용 절감 등 업무 간소화로 효율성 증대

구리시체육회가 경기도 내 체육회 중 처음으로 지난달 25일 법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의사록 인증 제외 대상 법인으로 지정·고시됐다고 발표했다.

19일 구리시체육회는 ‘국민생활체육진흥법 제33조의2’에 의거 설립된 특수법인의 비영리법인으로, ‘공증인법 제66조’에 따르면 '법인은 결의절차와 내용의 진실성을 담보하고 부실 등기를 방지하여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법인 등기 시 그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에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잇다.

이에 구리시체육회는 이번 법무부 의사록 인증 제외 대상 법인에 포함돼 '공증' 절차 생략으로 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총회 참석 회원에 대한 과도한 서류제출을 막고, 공증에 필요한 행정력 및 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

강예석 체육회장은 "구리시체육회가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으로 지정되며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비록 공증 절차는 생략되나, 이전과 같은 공정하고 진실성 있는 운영으로 더욱 더 성장하는 체육회를 만들어 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전했다.

차종회 구리시장 직무대행은 "구리시민 건강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강예석 체육회장을 비롯한 임직원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번 의사록 인증 제외 대상 법인 지정으로 체육회의 실무적 부담이 완화되어 시민을 위한 보다 나은 양질의 체육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장학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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