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향하는 최강욱 의원. 연합뉴스
법정 향하는 최강욱 의원.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법무법인 인턴 경력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54)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 원정숙 정덕수 부장판사)는 2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최 의원은 2017년 10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 근무 당시 조 전 장관 아들 조원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 의원은 조씨가 실제 인턴 활동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청맥 관계자들 증언 등을 토대로 확인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의자 조사없이 재판에 넘긴 검찰의 처분이 공소권을 남용한 위법이라는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의자 심문 절차는 검찰의 임의적인 수사 방법일 뿐, 피의자의 권리라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방어 기회를 여러 차례 가졌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선고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대법원이 최종 판단하게 된다.

이 판결이 확정될 시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금고형 이상의 형벌(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을 상실해 의원직을 잃는다.

황아현기자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