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교산지구 전경. 연합뉴스
하남 교산지구 전경. 연합뉴스

3기 신도시인 '하남 교산지구' 수용지역 주민들이 선이주단지 및 임시주거지 관련 대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뚜렷한 방안이 나오지 않으면서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중부일보 5월 16일 자 14면 보도) 선하지(토지 위에 고압선이 가설된 토지) 보상과 관련해 사업 시행 주체 사이에 다른 보상 대책을 마련해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하남교산지구 주민대책위원회가 명확한 보상 대책 수립을 요구하고 있지만, LH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산지구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A씨는 10여 년 전 한전을 통해 선하지 보상을 받았다. 시간이 지나 교산신도시 개발이 정해졌고 A씨가 소유하고 있는 땅은 용도 변경과 건물 증축 등을 통해 공시지가가 약 7배 올랐다. 이에 LH는 선하지에 대한 한전의 선 보상 금액의 7배를 제외하고 보상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즉 한전의 보상 금액이 1천만 원이었다면 7배인 7천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보상하겠다는 것이다. 하남 교산지구는 LH, 경기도시주택공사(GH), 하남도시공사 등 3개 공사가 공동사업시행자다. 지분 참여율은 LH 65%, GH 30%, 하남도시공사 5%다. 문제는 공사 간 선하지 보상 규정이 다르다는 점이다.

LH와 하남도시공사는 같은 보상 방침을 세웠고 GH는 최초 보상금만 제외한다. 예를 들어 A씨의 토지 개발자가 GH였다면 1천만 원만 제외하고 나머지를 보상한다는 것이다. 어떤 공사가 개발구역을 담당하느냐에 따라 보상 금액이 달라지는 황당한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A 씨는 "공사마다 다른 규정을 세운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서 "토지 가격이 상승했다고 최초 보상 금액이 같이 올라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해당 사안에 대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토지에 대한 가치는 구분 지상권을 통해 평가되며 토지 가격이 상승한 만큼 선 보상한 금액도 같이 상승하는 게 맞다는 결론을 냈다"면서 "현재로서는 보상 규정을 바꿀 계획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표명구·오석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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