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교육지원청은 지난 21일 안성 학생인권교육 지원단 협의회를 가졌다고 24일 밝혔다.

지원단은 학생생활인권 업무 경력이 많거나 열의가 높은 안산 내 초·중·고 교사 8명으로 구성됐고, 지구별 연합교외생활지도 계획 수립·운영 및 지역 내 학교생활인권규정 검토와 관련해 컨설팅단으로 활동하게 된다.

학교생활인권규정 점검 및 컨설팅에 앞서 지원단의 역량 강화를 위해 경기도교육청 최지혜 학생인권옹호관의 연수가 이어졌고, 다양한 점검 체크리스트를 면밀하게 살피며 학교생활인권규정 점검 시 유의점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올해는 정치관계법 개정(피선거권 및 선거권은 만 18세 이상, 정당가입은 만 16세 이상으로 연령 하향)으로 학생의 정치적 권리가 확대됨에 따라, 학생인권옹호관은 법령에 위배되는 학교 규정 정비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김진만 교육장은 "안성 학생인권교육 지원단을 통해 학생 인권 보장의 기본 원칙이 잘 세워진 학교생활인권규정이 마련되길 기대하며, 지구별 상황에 따른 연합교외생활지도가 유연하게 잘 운영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앞으로 안성교육지원청은 지원단과 함께 인권친화적인 학교생활인권규정이 마련될 수 있도록 6월 중 점검 및 컨설팅 계획을 수립해 지원할 예정이다.

류제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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