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에서 내려본 레미콘 공장 너머로 소래습지생태공원이 보인다. 네이버 거리뷰 캡처
공중에서 내려본 레미콘 공장 너머로 소래습지생태공원이 보인다. 네이버 거리뷰 캡처

인천 남동구 소래습지생태공원 인근 레미콘 공장이 결국 다시 가동된다.

25일 인천시와 레미콘 공장 토지주에 따르면 토지주는 이날부터 소래습지 인근 레미콘공장을 다시 열고 재가동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레미콘 공장은 복합물류단지 건립이 진행되면서 가동을 멈췄으나, 시의 개발제한으로 인해 물류단지사업이 가로막히면서 1년 6개월 만에 재가동하게 됐다.

공장 관계자는 "설비 수리 및 원자재 입고 등 가동 준비를 시작한 상태로, 오는 7월께에는 정상 가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준공업지역이었던 논현동 66-12번지 일대 공장 부지를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올해 2월부터는 공원 지정을 위한 행정 절차를 밟고 있다.

토지주 등은 이 같은 시의 행정은 재산권 침해라고 반발하며 감사원에 감사 청구 및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등을 접수하고 행정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토지주 등은 그동안 이와 관련해 수차례 시와 대화를 시도했으나 묵살당했고, 커져가는 재산 피해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 공장 재가동 및 법적 대응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국가도시공원 지정 후 기약없는 보상협의라는 인천시의 무원칙 행정이 진행되는 동안 수백억 원에 달하는 재산권 피해가 발생했으나, 이는 오로지 토지주와 사업자가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다"며 "레미콘공장 운영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대영건설은 인허가가 정상적인 기간에 완료되지 않으면 레미콘공장을 재가동하겠다는 의사를 지난해부터 수차례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토지주 등은 국가도시공원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협의하려는 것"이라며 "시는 공원지정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강행할 것이 아니라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레미콘 공장이 가동을 지속할 경우 공장과 부지매입을 위한 협의에 나설 방침이다.

시는 소래습지생태공원 일대에 대한 제1호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추진 중인데, 지정 조건을 충족하려면 예정 부지를 모두 매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시 공원조성과 관계자는 "레미콘 공장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등이 적용되기 전에 세워진 시설이기 때문에 가동해도 시가 제재할 방법이 없다"면서 "앞으로도 계속 가동할 경우 영업손실 등을 포함한 보상 협의를 진행하게 될 것이고, 행정 소송 등은 보상협의와는 별도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했다.

박유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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