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1일까지···신청 시 안내사항 숙지 및 준수사항 이행要

안성시는 예정대로 오는 31일까지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아직 신청하지 않은 지급 대상 농업인·농업법인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서둘러 신청해야 한다.

26일 시에 따르면 5월 25일 기준 안성시 신청 건수는 9869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대상자(지난해 신청 1만1182건)의 88.2% 수준이다.

공익직불금은 실제 경작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인 만큼 본인이 직접 경작하는 농지를 신청해야 한다. 묘지·건축물 부지·주차장·정원 등 농업에 이용하지 않는 면적은 제외된다.

또한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영농일지 작성·보관, 마을공동체 활동, 교육 이수 등 17개 준수사항이 올해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직불금이 감액된다.

신청 종료 이후 안성시는 심사를 거쳐 다음달 말까지 등록증을 발급하고,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 등을 거쳐 11월 중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농업인 여러분은 공익직불금 신청 시 안내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준수사항을 잘 이행해 주시길 부탁 드린다"며 "공익직불제도가 농업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류제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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