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내항화물운송사업자를 대상(104개사, 341척)으로 2022년 2분기 유류세보조금에 유가연동보조금을 추가시켜 지급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인천해수청은 이를 위해 6월 2일부터 10일까지 신청서류를 접수한다.

이번 유류세보조금은 출하전표일에 따라 차등 지급돼 올해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과세유로 구입한 선박용 경유에 대해 화물 운송 목적으로 사용할 시 리터당 239.79원을 적용해 지급되며,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구입된 경유의 경우 리터당 187.62원을 적용해 지원할 예정이다.

더불어, 올해 5월부터 9월(5개월) 간 내항화물운송업자가 구매한 경유의 경우 유가연동보조금을 추가해 지원할 예정이며 지급방식은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www.opinet.co.kr)에 등재된 판매가격과 개정안에 따른 기준가격(1천750원)의 차액에 대해 절반을 지급하게 된다. 예를 들어 경유 판매가격이 리터당 1천950원일 경우 상기 기준가격(1천750원)의 초과분인 200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리터당 100원으로 책정해 지급한다.

신청서류 접수 후 관련 규정에 따라 유류 사용 적정성 등의 심사를 진행하고,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올해 6월 말 해당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세부 절차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http://incheon.mof.go.kr 알림마당-공지사항)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신청자가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송길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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