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측정까지 거부한 40대 의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순남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43)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0일 오전 0시 29분께 인천시 서구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가 주차된 차량 2대를 들이받은 뒤 경찰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거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사고 이후 달아나려던 그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측정기를 대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구대에서도 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욕설을 하고 감염 예방을 위해 설치된 아크릴판을 세게 쳐 깨뜨리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4차례나 음주운전을 하다가 기소돼 3차례 약식명령에 이어 2천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권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사고를 낸 뒤 그 처리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공무집행을 방해해 죄질이 나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웅기기자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