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1만7천 원을 갚지 않자 불만을 품고 지인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제12형사부(황인성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58)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압수한 흉기를 몰수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1시 59분께 수원시 권선구 한 아파트 앞에서 지인 B씨를 흉기로 찔러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약 2년 전부터 알고지내던 B씨가 1만7천 원을 빌린 후 갚지 않자 이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인간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하고 절대적인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가 회복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기에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동종의 폭력 범죄 관련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황아현기자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