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임금피크제’ 무표 판결을 내리면서 기업들에 비상이 걸렸다.

그간 임금피크제를 통해 인건비를 절감해왔는데, 비록 개별 기업에 관한 것이지만 이번 판례를 바탕으로 관련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전망되면서다.

대법원은 개별 기업이 시행하는 임금피크제의 효력 인정 여부는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정당성 및 필요성, 실질적 임금 삭감의 폭이나 기간, 대상 조치의 적정성(임금 삭감에 준하는 업무량 또는 업무강도의 저감이 있었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대법원이 임금피크제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노사간 재논의 및 협상이 불가피해졌다.

기업들은 일선 현장에서 임금피크제의 적정성을 두고 노사 간 대립이 심화되고, 임금피크제 자체가 축소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임금피크제 폐지를 요구하는 노조의 목소리도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임금피크제가 없으면 직원들이 대부분 정년을 채울 것으로 보인다. 임금피크제로 월급이 깎이는 상황에서도 직장을 유지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런 장애물이 사라지면 정년까지 갈 가능성이 더 커진다는 것이다.

경제단체들도 일제히 대법원 판결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임금피크제는 고령자의 고용 불안과 청년 구직자의 일자리 기회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며 "연령 차별이 아닌 연령 상생을 위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 또한 "임금피크제는 연공급 제도 아래서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이를 무효로 하면 청년 일자리 감소와 중장년 고용불안 등의 부작용이 심각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이번 판결이 기업 부담을 늘리고 고용 불안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자의 고용 안정과 청년들의 일자리 기회 확대 등 임금피크제가 갖는 순기능이 효과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향후 관련 재판에서는 신중한 해석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희망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임금피크제와 관련된 혼선이 기업의 추가적인 임금 부담과 생산성 저하를 야기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할 것"이라며 "산업 전반의 생산성 제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효율적인 방책으로 임금피크제 개선 및 확대 논의를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박용규·황아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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