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내달 1일부터 7월 8일까지 ‘2022년 파주장단콩 생산이력제’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시에 소재한 농지에서 콩을 재배하는 농업인이면 누구나 농가 현황, 품종 등을 정확히 표기해 해당 읍면동 농업인상담실에 신청하면 된다. 생산이력제 신청서 허위 작성시 향후 3년간 신청이 제한된다.

1. 2022년 ‘파주장단콩 생산이력제’ 6월부터 신청 접수
파주시는 내달 1일부터 7월 8일까지 ‘2022년 파주장단콩 생산이력제’ 신청을 받는다. 사진=파주시

또 신청을 통해 인증받은 농가의 백태(대원, 선풍에 한함)는 ‘제26회 파주장단콩축제’와 농협 수매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파주장단콩 생산이력제는 파주장단콩의 생산이력 등록을 통해 타 지역의 콩이 파주시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생산부터 유통까지 관리되고 있음을 증명하여, 파주장단콩의 신뢰도 향상 및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시행하고 있다.

권순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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