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을 겪다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동거녀를 둔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

수원고법 제1형사부(신숙희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이 같은 선고를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도 내렸다. 다만,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한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31일 오전 9시 40분께 수원시 소재 동거녀 B씨 거주지에 둔기를 갖고 찾아가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9년 9월께 B씨 아들의 목을 졸라 법원으로부터 주거 퇴거 및 100m 이내 접근금지 명령을 받게 됐는데, 이에 대한 원인을 B씨에게 두고 원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협박 등이 이어지자 참다 못한 B씨는 이별 통보를 했고, 자신이 버림받았다는 생각을 한 A씨는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 폭행 등으로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지난 2014년 8월께 교제 중 이별을 통보한 C씨에게 격분해 소주병으로 신체 부위를 공격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가석방 돼 누범기간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신체적·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죄를 범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은 채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 결과를 두고 검찰은 원심 형이 너무 가볍다며, A씨측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각각 항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요소들은 원심에서 충분히 참작한 것으로 보이고 의미 있는 양형자료가 제출된 바 없어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며 "원심 양형의 부당함을 다투는 양측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부착명령 청구사건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에 대해서도 피고인과 검사 모두 적법한 항소이유를 제출하지 않았고 직권파기 사유도 찾아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황아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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