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A씨는 얼마 전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됐다. 이에 A씨는 해당 행위를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했으나, 근로감독관 조사 결과 전 회사에 대한 과태료나 처벌 없이 사건이 종결됐다.

#또다른 직장인 B씨는 상급자들로부터 오랜 기간 괴롭힘을 당해 회사에 신고했으나, 제대로 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노동청까지 찾아갔지만 사건을 맡은 근로감독관은 별다른 조사 없이 회사 조사결과만을 가지고 판단, 직장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통보해왔다.

29일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등 부당한 대우를 당해 노동청에 신고했음에도 근로감독관의 재량에 의해 갑질과 2차 가해 등 피해를 본 직장인들의 사례들을 공개했다.

직장갑질119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접수한 ‘직장 내 괴롭힘’ 제보 중 신원이 확인된 이메일 제보는 767건이었다. 이 중 근로감독관 관련 제보가 78건(10.2%)을 차지했다.

현행법상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지만 회사가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다.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은 이를 직접 조사해 괴롭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하지만 직장갑질119는 근로감독관이 ‘부실 조사’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 근로감독관이 조사 과정에서 법리를 잘못 이해한 채 진정인에게 신고 취하를 요구하거나, 자의적으로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지침을 왜곡한 사례도 있었다고 전했다.

직장갑질119는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당해 노동청에 신고할 경우 근로감독관과의 대화 내용을 반드시 녹음해야 한다"며 "근로감독관이 부실 조사·직무유기·직권남용 등을 저지르면 해당 노동청에 기피 신청을 하거나, 국민신문고에 ‘소극행정 신고’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황호영기자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