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6·1 지방선거를 사흘 앞두고 39조 원 규모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했다.

여야는 29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당초 36조4천억 원이었던 정부 추경안 실질 지출 규모를 39조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지방이전 지출까지 합치면 전체 규모는 59조4천억 원에서 62조 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국채 상환액은 당초 정부안인 9조 원에서 7조 5천억 원으로 줄어들었으며, 정부·여당의 계획대로 적자국채 발행은 하지 않기로 했다.

여야는 손실보전금과 관련해 지급 대상 매출액 기준을 당초 정부안(30억 원 이하)에서 20억 원 늘어난 ‘50억 원 이하’로 조정해 전국 371만여 사업자에게 600만 원에서 최대 1천만 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법적 손실보상의 경우에도 지급 대상을 기존 매출액 10억 원 이하 소기업에서 ‘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중기업’까지 확대하고 보전율도 100%로 확대했다. 하한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렸다.

또한 여야는 특별고용·프리랜서·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금을 정부안 대비 100만 원 늘어난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법인택시 전세버스 기사에 대한 지원금 역시 정부안보다 100만 원 늘린 300만 원을 지급한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한 정부 지원액도 1천억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차원의 부실채권 채무조정을 위한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에 현물 4천억 원을 추가하기로 했다. 축산농가 부담 완화를 위해 이들에 대한 이자율도 1.9%에서 1%로 낮췄다. 산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헬기 추가, 비상소화장치, 산불 전문 진화차 확보 등의 예산은 정부안보다 130억 원 증액됐다.

코로나19에 따른 격리 치료비, 사망자 장례비, 파견 인력 인건비와 관련한 예산은 정부안(6조1천억 원)보다 1조1천억 원 늘어 모두 7조2천억 원이 됐다.

이번 추경에서 감액조정된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과 관련해서는 당초 계획된 사업제안서에 따른 조속한 완공을 위해 적정한 소요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다만 쟁점이 됐던 손실보상 소급적용 문제와 소득역전 문제에 대해 여야는 추후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여야가 원만하게 합의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코로나로 인한 손실지원금 및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다행스럽게 생각한다"이라며 "실질적으로 손실을 입은 자영업자들 중에 소급적용이 안 돼 손실보전금 1천만 원을 받아도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신속한 지급’이 더 중요해서 그렇게 했다. 그 부분은 안타깝다"라고 설명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모든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려야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오늘 추경 처리에 대승적인 결단을 내렸다"며 "여야와 정부가 오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위한 법 개정을 계속 논의하기로 한 만큼, 우리 민주당은 법 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라다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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